모집학과별 제출서류
모집학과
구분 | 제출서류 | 발행처 |
---|---|---|
공통사항 |
|
|
공공기관(단체) 산업체 근무자 언론기관, 학교, 학원(교습소), 유치원, 의료기관 등 근무자 |
|
|
영세 개인사업자 | ※ 영세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음
|
|
1차 산업 종사자 영농인·어업인 |
※ 1차 산업 종사자(영농인·어업인)는 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음
|
국가·지방자치단체 |
직업군인 |
|
|
- 산업체(기관)와 본 대학 간 산업체위탁계약에 의하여 선발한다.
- 재학기간 중 이직 등으로 인해 직장이 변경 될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, 재직증명서, 4대 보험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산업체와의 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 지원해야 한다.(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여 제출)
- 제출서류 이외에도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-
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hic.or.kr)에서 발급
- 공인인증서 사전준비(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)
- 로그인 시 반드시 '인증서로그인'을 해야 함(일반 로그인은 발급불가)
-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→ 출력 클릭(주의 : '인쇄하기'는 화면 인쇄만 됨)
국민연금 가입 확인서
-
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ps.or.kr)에서 발급
- 공인인증서 사전준비(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)
- 로그인 시 개인로그인(사업장로그인 ×) → 가입증명서 발급
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
-
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edi.work.go.kr)에서 발급
- 공인인증서 사전준비(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)
- 로그인 시 개인회원 로그인(사업장로그인 ×) →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→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
선발우선순위
-
모집단위별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
- 당해 산업체(기관)에서 별도학급 편성이 가능할 경우 우선선발
- 현 직장 근무경력이 많은 자 우선선발
- 수험번호에 의한 선착순
- 연장자
지원자 유의사항
- 위탁교육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해 당해 산업체(기관)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. (단,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(기관)로 전직한 경우에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외로 할 수 있음
-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학을 할 수 없으므로 산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
- 교육장과 산업체(기관)는 1시간 이내 통학이 가능해야 하며, 매학기 재직확인을 위해 4대 보험(택1) 관련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-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추후 거주지 또는 산업체(기관)로 개별 통보하고, 등록금 고지서를 함께 송부함 입학원서 상의 연락처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(전형기간 중 주소 및 전화 번호 변경 시에는 본 대학에 변경사실을 통보) 입학원서 및 전형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전형 제외 및 입학취소가 될 수 있으며 등록금의 반환사유가발생할 경우"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"에 의거 등록금을 환불함
- 접수된 원서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한 학과는 변경할 수 없음
-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름. 산업체위탁교육계약 체결 후 산업체 변경하였을 경우, 변경된 산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
- 본 대학에 원서접수를 함으로써 SMS 합격발표 안내 등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-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