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-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본교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 할 경우, 본교 총장 명의로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(단, 지원하는 학과와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동일계열이어야 함)
실시목적
-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기회 제공
- 학교와 산업현장 연계 강화를 통하여 심화된 전문기술인력 양성
- 학교에서 일터로,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이 원활한 순환교육체제 구축
- 전문대학을 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